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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서로의 권리 침해를 없애기 위한 해결 방안입니다
학생과 교사 둘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수업시간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시간내 휴대폰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앱을 제한시키는 어플 설치 교권보호법 홍보하고 교권침해예방 교육을 실시.
수업시간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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