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락날락 로고 오늘톡 로고
  • 학생제안
  • 교육
  • 종료

교육권 침해 방안

  • 작성자김민주
  • 등록일2023-10-20 14:28
  • 조회수412
좋아요 아이콘 이미지

1

좋아요 아이콘 이미지

0

  • 제안요약

    교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선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학교 내에서 교사, 학생 또는 다른 교직원에 의해 교육과정, 학업 또는 학교 환경에 대한 무단 개입이나 방해를 의미하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스승의 날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직 생활에 만족도가 고작 24%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일어난 ‘서이초 사건’으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학부모의 엄청난 갑질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이는 학교 내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제도를 보완해서 추락한 교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의견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 제안내용

    먼저 교육청에선 학교폭력과 교육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선진국은 학생의 인권 보호만큼이나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실 내 질서 유지권, 물리력 행사 허용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운영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은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일간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폭력기록에 대한 알 권리, 학부모 방문에 대해 미리 고지받을 권리, 학생에 대해 최종평가할 권리,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고 안전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교실 내 질서 유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위압적인 태도나 화를 낼 경우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조용히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무례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관리 직원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트로피 아이콘기대효과

    교사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없이, 교사가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없이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고, 학생을 바르게 이끌도록 열심히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원칙과 룰이 존재하는 학교 현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 어느 교수가 사회학적으로 '지금 학교는 아노미 상태'라고 규정한 말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위에 말한 것 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의를 바르게 행동한다면 평화로운 학교 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고하기

  • 작성자
    ****
  • 내용
    내용
  • 사유선택
    여러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대표적인 사유 1개를 선택해 주세요.

신고하기

  • 작성자
    ****
  • 내용
    내용
  • 사유선택
    여러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대표적인 사유 1개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