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약
쟁점 1 :범죄자 교화를 위하여 폭력성,성욕을 제거해도 되는가?
타당성:이경환 변호사의 말중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있다는 말를 인용하여 우리측 주장에 타당성을 더 부여해주었다.
신뢰성:이경환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것임으로 신뢰할수있는 근거이다.
공정성:변호사의 말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보다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찬반에 치우치지 않게 작성하였다.
제안이유
쟁점 2 :교화치료 후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여 살아갈수 있는가? 타당성:예시로든 자폐성 환자의 경우는 사회적상호작용능력결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실제 자폐성 환자의 증상로 하나로 사회적상호작용 능력의 어려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감정표현이해 어려움, 공감을 타인과의 관계형성 어려움등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근거1은 예시로 타당합니다. 신뢰성:자폐성 장애 환자들에 사례로 말해주고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처음 발견 오스트리아의 의사 한스아스페르거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더해준다. 공정성:실제 폭력성등의 욕구가 제거되더라도 자폐성 환자와의 증상과는 많이 다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찬반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
제안내용
쟁점 3 :인간을 교정하는것이 가능한가? 타당성: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본성은 이적존재이다라는 말을 인용해 예시로 들었다 이는 철학적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타당하다. 신뢰성: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해석,제시 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음 공정성: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철학적근거있지만 현대 인간행동의 복합성을 모두 설명하는데 한계를 만들기 때문에 찬반측의 공정성이 맞다.
기대효과
출처 기반: 스텐릭 큐브릭 감독 영화<시계태엽 오렌지> 앤써니 버지스 작가 소설<시계태엽 오렌지> 쟁점 1 : 찬 -[농민신문 -아동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진짜 ‘칼’빼든 루이지애나 주] 찬/반 공통 -[KBS뉴스 -‘화학적 거세법’ 인권침해 논란 계속 ] 쟁점 2: 찬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위기릉 기회로 바꾸는 회복탄력성] 반 -[참조은요양병원 -자폐증 원인과 증상] 쟁점 3: 찬 -[medicaltimes -국내촤초로 정신증에 인지증상치료] 반 -[불교평론 -3.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진행상태
실현
제안등록
12/31
제안마감
12/08
공감인원
18명
답변일
12/31
전체관리자
2024-12-31 16:53
안녕하세요. 들락날락 관리자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법제도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등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확장하여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판단됩니다.
학교도 엄연히 하나의 사회로서 각종 사고 및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어야 하나 그 방법과 강도를 정하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주간(3,6,9 어울림 나눔)과 학교문화 책임 규약,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학교에서도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자치회 중심의 각종 캠페인과 실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치회 행사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회 공약 이행 지원 사업 등 예산 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 학생들의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