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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범죄 대처 방법 교육을 실시 합시다.

  • 작성자박준서
  • 등록일2021-07-21 15:52
  • 조회수704

제안요약

범죄 (성폭행, 아동학대) 등등 이러한 범죄를 당한 후 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대처 방법 교육을 실시하자

제안이유

범죄를 당했을 때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친구가)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고 또 자신이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을 것이다.

제안내용

범죄 (성폭행, 아동학대) 등등 이러한 범죄를 당한 후 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대처 방법 교육을 실시해 이 상황에서 내가(친구가)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고 또 자신이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면 범죄를 당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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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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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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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자

2021-10-29 11:26

  안녕하세요. 들락날락 관리자입니다. 

  제안해주신 ‘범죄 대처 방법 교육’에서의 범죄란, 아동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는 성폭행, 아동학대 등의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학대로 매년 많은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며,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당한 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 및 전문 상담을 위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로 이어지는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정신건강전문가 자문의 지원, 심리치유 위탁 기관 운영, 학교 방문사업 의료서비스 등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문 상담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과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행위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급별 11차시 내외 필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역량 또는 문제유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원격 컨텐츠를 탑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예방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집중 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촘촘한 예방 교육과 세심한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